검찰, '서부지법 난동 사태' 유튜버 김사랑 시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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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2.05.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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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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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측 "경찰의 무분별한 구속수사 주장, 검찰이 기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체포된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법 피의자들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이날 기각됐다"고 5일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무분별하고도 일률적인 구속수사의 필요성 주장을 검찰이 부정한 것"이라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씨에 대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유튜브 생중계를 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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