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손녀 홀로 양육
세 살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양육을 위해 졸음이 오는 부작용을 피하려고 조현병 약을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2023년 8월 12일 손녀 B(3) 양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직권으로 검토해달라"며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도 없었고 중형 선고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동학대살해죄와 살인죄는 모두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범죄이지만, 최저형은 살인죄가 5년으로 아동학대살해죄 7년보다 낮기 때문이다.
A 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손녀 양육을 홀로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던 그는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너무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A 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