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출전권 놓친 서산시 소속 학생 억울함 호소
충남복싱협회와 서산시복싱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31일까지 서산시 대산읍커뮤니센터에서 제52회 충청남도소년체육대회 복싱경기 및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충남대표 1차 선발전이 열렸다.
서산시복싱협회는 서산시 대표 선수와 부여군 대표 선수의 경기에서 심판위원장 등의 부당한 압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반발, 갈등을 빚고 있다. 부여군 출신인 심판위원장이 부여군 대표 선수가 경기에 불리해지자 주심과 부심에게 경고 모션을 취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서산시복싱협회의 주장이다.
서산시복싱협회는 심판위원장을 기피 신청했다. 심판위원장이 부여군 출신이기에 부여군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판위원장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경기장 밖에 있던 심판위원장이 부여군 선수가 경기에 불리해지자 경기장으로 들어와 주심과 부심에게 경고 모션을 한 것을 서산시복싱협회가 문제를 삼았다.
여기에 심판위원장이 된 실무부회장도 2라운드가 시작하자마자 주심에게 경고 모션을 취하고, 경기 전후 주심과 부심에게 대화를 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산시복싱협회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심판위원장과 충남복싱협회 실무부회장을 스포츠공정위원회와 대한체육회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스포츠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는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좌시할 경우 또 다른 학생의 땀방울이 무시될 수 있다. 판정을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서산시 학생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주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