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으면 청약때 무주택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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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06.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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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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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경·공매에서 낙찰받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민간 주택이 아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초 내놓았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경매로 거주 주택을 낙찰받아 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지만,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중으로 피해를 봤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무주택으로 5년을 지내다 주택을 낙찰받아 3년간 보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 8년을 인정받는다.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상태에서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처분했고 이후 다시 무주택으로 2년 후에 청약 신청을 한다면 무주택 인정 기간이 10년이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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