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형 오토매틱 차량에 대해 이 장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장치는 전방 1∼1.5m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정차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깊숙하게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 미만으로 억제해준다.
일본은 그동안 이 장치의 보급에 힘써 2023년 생산 차량은 90% 이상에 이 장치가 탑재돼있다.
탑재 의무화는 고령자가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잘못해 차가 갑자기 가속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지난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참사를 계기로 페달 오조작 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의무화는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탑재된 모델은 현대자동차가 최근 출시한 캐스퍼 일렉트릭이 유일하다.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 항목에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