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난 식재료로 빵을 만들었다고 홍보하고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왔던 기념품 빵 업체 대표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농관원)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세종시의 한 기념품 빵 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그리스산과 중국산 복숭아, 외국산과 국산 쌀을 주원료로 빵을 제조했으면서도 주원료의 원산지를 세종시로 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판매된 제품은 24만 8448개로 총 판매 금액은 6억 2000만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세종산 복숭아와 쌀을 구입해 업체 내부에 진열하고 적발 이후에도 위반 물량을 줄인다며 거래처에 자료를 축소해 요청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업체는 세종시 지역 특색에 맞게 한글을 제품의 특징으로 해 기념품 빵으로 만들어 팔았다. 세종시는 이 제품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세종시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2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9월 농관원이 해당 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밝혀졌다.
이후 농관원은 해당 업체와 원료 구입처 등을 압수수색했고 1년 9개월에 걸쳐 원산지가 거짓으로 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업체가 원산지 거짓 표기를 통해 각종 국고·지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지원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받은 점, 한글을 이용한 기념품 빵이 세종시에 갖는 의미가 큰 점 등을 토대로 범죄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위반 내역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