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성폭행을 당했다고 회사동료를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무고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회사 사무실과 모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회사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한 점, 무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으로 타인을 고소했으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