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회사 동료 허위고소한 여성 징역10월

입력
수정2017.11.06. 오후 3:3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성폭행을 당했다고 회사동료를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무고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회사 사무실과 모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회사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한 점, 무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으로 타인을 고소했으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

▶ '평창2018' 관련 뉴스·포토 보기

▶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제보하기!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