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1천 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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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12.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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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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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 건을 선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시세 교란행위 조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원이 뽑아낸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천86건입니다.

경기가 391건, 서울이 129건으로 두 지역에 48%가 몰렸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가 36건, 경기 시흥시 29건, 화성시 27건, 서울 서초구 25건, 부산 서구 25건, 서울 강남구 24건 등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계약 이후 6개월 이상 지난 신고가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점도 주목됩니다.

최근 3년간 동일 평형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신고가로 보는데,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제된 신고가는 모두 4천677건입니다.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지난해 1분기 57.4%, 올해 1∼2월 41.8%로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계약 6개월 후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2021년 1분기 1.7%에 그쳤으나 지난해 1분기 11.4%, 올해 1∼2월 44.3%로 늘었습니다.

올해 1∼2월 신고가 해제 건수는 122건인데, 이 중 3개월 이내 거래가 41.8%, 3∼6개월 내 거래는 13.9%, 6개월 초과 거래는 44.3%이었습니다.

부동산원은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아파트 직거래의 경우 지난해 4분기 21.4%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정부가 기획조사에 착수하자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직거래 비중은 전체 11.7%, 서울 7.8%입니다.

국토부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도 기획조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시장 파괴 행위", "유독가스 같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집값 띄우기' 처벌 수위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원 장관은 "집값 조작 세력들이 서로 연결된 것을 밝혀낼 수 있다면 3년 이하 징역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수준으로 유형을 달리해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부동산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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