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풀려도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정부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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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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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통과
2~5년 실거주 의무 폐지는 깜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확 풀린다. 하지만 정부가 패키지 완화를 약속한 실거주 의무 규정 폐지가 국회 벽에 막히자, 시장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 분양권을 팔려고 마음먹었는데 실거주 의무 규정 탓에 직접 입주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1·3대책 때 발표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달부터 전매 제한 기간 10년→3년



대략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중순부터 최대 10년인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지방은 1년),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 주요 도시)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이 조치는 과거 분양 단지까지 모두 소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관심을 끈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도 전매 제한 기간(당첨 날짜 기준)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 올해 12월부터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적용된 2~5년의 실거주 의무 규정 폐지'는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 시행일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한 묶음으로 풀려야 실효가 있는데 시행일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1월 5일 이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모두 빠진 것도 사안을 헷갈리게 한다.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해 이날 이후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빠진 지역에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 하지만 법 개정 전이라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4곳에선 여전히 실거주 의무가 살아 있다. 1월 5일 이전에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 역시 기존 규정대로 입주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법 좌절되면 "전세로 잔금 못 치러"



예컨대 서울 강남에서 1월 5일 이후 신규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시행령 통과로 전매 제한은 3년으로 줄어들지만 실거주 의무는 유지돼 입주 때 전세로 잔금을 치를 수 없다. 1월 5일 이전에 분양한 둔촌주공 역시 애초 실거주 의무 2년이 적용된 단지라, 법 개정이 안 되면 입주일 이후 2년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전매 제한 완화가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도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만약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는 올 하반기까지 실거주 의무가 풀리지 않으면, 사정이 안 돼 분양권을 팔려고 했던 이들은 갑자기 대출을 받아 입주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로 몰리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국회 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법이 좌절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생애최초 취득세율 완화 법안도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터라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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