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는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3월∼2012년 6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자궁 내막 등을 진료했는데 이것이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한방부인과 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통상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심에서는 모두 초음파 진단기기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80만원의 유죄판결이 나왔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서울중앙지법 파기환송심 판결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며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에는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도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것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 B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판결선고 이후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엑스레이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또 하나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한의계로서는 큰 의의가 있다"며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