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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휴식 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고 앞이나 뒤에 붙여서 부여했다?

2024.05.08. 오전 8:58

등급

★★☆

분류

요약

  • 체 크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앞이나 뒤에 붙여서 부여함

  • 리스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솔루션 -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 부여할 것(다만, 일시에 부여해도 되고 분할해서 부여하는 것도 가능)!

자료


01

휴게시간은 얼마나 부여해야 할까?

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휴게시간을 계산할 때 대기시간과 같이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02

휴게시간은 반드시 '일시에 부여'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