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지구만큼 무거운 채 상병의 목숨…계속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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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21. 오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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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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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노회찬상 특별상 수상
박정훈 대령이 21일 오후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제5회 노회찬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기 전 경례를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지난해 7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고를 조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제5회 노회찬상’ 특별상을 받았다.

박 대령은 “한 병사의 목숨의 가치는 지구의 무게만큼이나 무겁다”며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채 상병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 주검 앞에서 ‘억울함 남지 않도록 하겠다’ 다짐”
노회찬재단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제5회 노회찬상 시상식을 열고 박 대령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재단은 선정 이유로 “박 대령은 바위처럼 깨기 힘든 단단한 현실에 정의와 용기로 부딪쳤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안겨주었다. 권력과 권위가 감추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이 21일 오후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제5회 노회찬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박 대령은 수상소감을 밝히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상을 받는 수상자 신분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참 웃픈(웃기고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저를 비롯한 나머지 수상자분들 역시 우리 사회와 국가의 법적,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아주 고귀한 분들이라고 자부하고 싶다”며 “이 상을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를 항상 되뇌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순서에서 박 대령은 “왜 한 병사의 죽음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했다. 박 대령이 밝힌 이유는 크게 3가지다.

먼저 박 대령은 “생명의 가치는 이병(추서 전 채 상병의 계급)이나 장군이나 같다. 비록 한 병사의 목숨의 가치이지만 지구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채 상병의 주검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죽음에 책임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할아버지께 직접 수사 결과 말씀드리고 약속”
박 대령은 지난해 채 상병 할아버지를 찾아가 직접 수사 결과를 설명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할아버지에게도 ‘수사 결과로써 (채 상병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정훈 대령이 21일 오후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제5회 노회찬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박 대령은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채 상병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은 내 가족이나 친척,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며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고 책임이 있는 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이고 제2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박 대령은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지시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한 사건 결과를 같은 해 8월2일 경찰에 이첩했으나, 국방부는 즉시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군검찰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전달한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박 대령을 항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제5회 노회찬상은 50여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유죄가 확정된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 최말자씨가 수상했다. 사실혼 관계인 동성 부부의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소성욱·김용민 부부는 박정훈 대령과 함께 특별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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