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퍼 나른 매체 징계와 포털 공정성 조사 당위성[사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지난해 대선 3일 전 인터넷방송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징계에는 벌점 10점이 부과돼 재허가·재승인 심사(100점 만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는 대장동 주범 김 씨와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 씨의 대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후보가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봐줬던 것처럼 편집해 방송했다. 조 씨가 사실무근임을 이미 검찰과 JTBC 기자에게 진술했는데도 이들 방송은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덮은 셈’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내용을 엄정한 검증 없이 퍼 나른 것은 언론임을 포기한 행태다. KBS 라디오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 영장 담당’ 유창훈 판사가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김의겸 의원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등 포털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철저한 조사와 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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