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퍼 나른 매체 징계와 포털 공정성 조사 당위성[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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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언론 자유에 기생해 발호하는 가짜뉴스 생성과 유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AI까지 동원해 만든 더욱 그럴듯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정치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계기로 여론 공작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사이비 언론 감시 및 퇴출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지난해 대선 3일 전 인터넷방송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징계에는 벌점 10점이 부과돼 재허가·재승인 심사(100점 만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는 대장동 주범 김 씨와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 씨의 대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후보가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봐줬던 것처럼 편집해 방송했다. 조 씨가 사실무근임을 이미 검찰과 JTBC 기자에게 진술했는데도 이들 방송은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덮은 셈’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내용을 엄정한 검증 없이 퍼 나른 것은 언론임을 포기한 행태다. KBS 라디오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 영장 담당’ 유창훈 판사가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김의겸 의원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등 포털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철저한 조사와 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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