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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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주동자로 몰려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재심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역사앞에 다시 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군사법정에선 내란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24년만에 다시 나온 재판정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12.12 사태때부터 계엄해지시까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신군부에 저항한 정당 행위에 대해서는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한 5.18특별법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죄와 계엄법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반민주적 행위에 대항한 정당행위를 역사와 국민이 다시 심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김대중 전 대통령]

"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신군부에 대한 것을 단죄하고 저의 무죄를 결정해준것에 대해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74년 한민통 결성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것에 대해서는 김 전 대통령이 깊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면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이에대해 사면이 내려졌고 5.18특별법이 규정하는 재심 범위에 들지 않기때문에 따로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지난 80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사들은 앞서 지난해 1월 재심을 받았던 고 문익환 목사 등을 포함해

25명 모두 죄가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한번은 사형, 이번엔 무죄.

신군부의 음모로 조작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사법부는 법적 판단을 다시 내렸고 역사속에 여전히 유죄로 남아있던 어두운 기록은 다시 쓰여지게 됐습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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