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그는 하나하나 반박했다.
비상계엄 당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계엄 사전모의 혐의에 대해서도 “모의나 공모라는 표현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경우”라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잠깐 모인 김에 의견을 나누고 논의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사무가 적법하게 진행됐기에 범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의 구속과 관련해 긴급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즉시 구속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봉쇄 및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