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까지 게시" 북구 추가 과태료 검토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청사 외벽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개인 명의의 현수막을 내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과태료를 납부했다.
문인 구청장은 18일 오전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64만원을 광주 북구에 납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 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적힌 가로 2m, 세로 10m 크기 현수막을 본인 명의로 게시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청사 건물에 구청장 개인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북구는 지난 17일까지 문 구청장에게 현수막 철거를 계도했고,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현수막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문 구청장의 과태료는 80만원이지만 자진납부 기간 20% 감면이 적용됐다.
문 구청장은 "흔들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강력하게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현수막 게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이 과태료 납부 이후에도 자진 철거 없이 현수막 게시를 이어감에 따라 북구는 추가 과태료 부과도 검토한다.
북구 관계자는 "통상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면 자진 철거를 한다"며 "문 구청장이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청사 관리 부서와 협의회 추가 과태료 부과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