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 취소하며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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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3.07. 오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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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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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 쇼핑 간 이유 확인됐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이 그간 공수처를 둘러싸고 벌어진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대한 논란에 사실상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우선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우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살펴봤다. 변호인들은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재심이 인정된 김재규 사건 결정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그간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에 직권남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 2조4호 라목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지난해 12월 31일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며 내란죄를 적시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봤었다.

이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기소할 수도 없는 범죄(내란죄)를 연관범죄로 엮어 수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단이 나오자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됐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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