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새벽같이 일하러 가던 30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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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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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30대가 음주 뺑소니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는 새벽부터 본인이 운영하던 무인 빨래방에 업무를 보러 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고로 숨진 A(37) 씨는 평소 무인 빨래방과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던 사업가였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10분께 업무를 보기 위해 전기 자전거로 성남시 성남대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덮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A 씨는 편도 5차선 도로 중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에 붙어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가 붙잡힌 B(22) 씨는 수도권 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B 씨는 갓 성인이 된 2021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독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고,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냈다.

이후 군 복무를 마친 B 씨는 올해 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때 B 씨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서 대학교에 함께 다니던 선후배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일행과 3차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어머니 명의의 차량을 타고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5km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B 씨 차량을 발견했고, 오전 7시께 내부에 있던 B 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B 씨는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다.

집 안에서는 B 씨가 사고 이후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통해 B 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B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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