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 정관 ⑨]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면' 규정이 없다?

2022.12.12. 오전 9:00

리스크 등급

★★☆

리스크 분류

구조 RISK > 법인 RISK > 법인 정관 RISK

리스크 체크

정관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면' 규정이 없다.

리스크 관리

향후 임원의 책임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정관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면' 규정을 넣고 주주는 가족으로만 구성하세요.

포함된 자료


이사는 어떤 책임을 질까?

회사의 주요한 업무집행은 거의 '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사가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는 그 임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일정한 책임이 따릅니다. 물론 가족기업의 경우 이 사실을 별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법적인 구도는 그렇습니다.

이사의 직무권한이 매우 중요하고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법은 그 책임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은 아래의 표와 같이 크게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회사에 대한 책임은 '손해배상책임'과 '자본충실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

손해

배상

책임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상법 399조 1항)

  • 이 경우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음(상법 399조 2항)

  •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상법 399조 3항)

  • 손해배상책임은 감사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짐(상법 414조 3항)

자본

충실

책임

  •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상법 428조 1항)

  • 이와 같은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총주주 동의에 의한 면제나 재무제표의 승인에 의한 해제는 적용되지 않음

  • 이사가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회사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과실이 있는 이사만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함(상법 428조 2항)

제3자에 대한

책임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상법 401조 1항)

  • 이 경우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음(상법 399조 2항)

  •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함(상법 399조 3항)

  • 또한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상법 414조 2항)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①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감사가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①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