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우수법률안은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노 의원의 1호 대표발의 법안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지원 △제조기술 경쟁력 제고 △제조데이터의 활용촉진과 플랫폼 구축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표준 보급 및 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선정한다.
노 의원은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함께 공감하고 우수법률안으로 선정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