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약물로 교통사고 내면 본인 보험 혜택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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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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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는 28일부터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대폭 강화됩니다.
고의성이 높고,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취지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40대 남성 한 명이 숨지고 길을 걷던 60대 남성은 하반신을 크게 다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음주운전 중대 사고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대인 1천만 원, 대물 5백만 원의 사고부담금만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변경된 사고부담금은 대인피해 1억 5천만 원, 대물피해 2천만 원으로, 대인피해는 기존에는 사고당 부담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수에 따라 부과합니다.

1건의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당 최대 1억 5천만 원씩 사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일단 보험사가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보험혜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약물·음주 등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되며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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