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찰이 길을 막는 공무원들을 밀어낸 뒤 차를 진입시켰고, 이 과정에서 대구시 일부 공무원이 밀려 넘어졌다. 여기에 시민까지 찬반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대구 도심이 난장판이 됐다. 공무원들이 철수하면서 축제는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됐다.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열린 축제에는 성소수자 800여명이 참여했다.
반면 경찰 측은 대구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행사장 일대) 시내버스 우회 운행을 요청했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행사가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다고 봤다. 그래서 대구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정당한 집회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즉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집시법 규정을 내세웠다. 해당 법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상인회 "영업 피해 크다"며 주최측 고발
앞서 대구퀴어축제 개최에 대해 동성로상인회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은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에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이유로 대구 중부경찰서에 대구퀴어축제 조직위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대구지법에 대구퀴어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가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