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고 더블로 가" 1금융권 예금금리 올리자 2금융권 또 올려

입력
수정2022.10.19. 오후 5:39
기사원문
박신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격차 벌리기 위한 저축은행 경쟁 치열
6%대 정기예금 첫 등장..6개월만 맡겨도 5% 주기도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금리가 4%대 중반으로 뛰어오른 가운데 저축은행에서는 6%대 금리 상품이 등장하는 등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기로 목돈을 운용하려는 이들이 늘면서 6개월만 맡겨도 5%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단기성 고금리 예금상품도 나왔다.

■저축은행 최고 6% 예금 금리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12개월) 중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으로 연 4.65%를 제공한다. 1금융권 보다 1~2% 더 금리가 높았던 저축은행도 앞다퉈 금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우선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이날 부터 회전정기예금 금리를 대폭 인상, 업계 최고인 최대 6.00%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회전정기예금은 비대면 가입 시 최대 연 6.00%(기존 대비 1.79%p 인상), 대면 가입 시에는 최초 연 5.91%(기존 대비 2.0%p 인상)의 금리가 제공된다. 정기예금의 경우 비대면 가입 시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연 5.81%, 24개월 이상 연 5.91%(기존 대비 1.79%p 인상)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 가입 시 12개월 이상 5.71%, 24개월은 5.81%(기존 대비 2.0%p 인상)의 금리가 적용된다.

웰컴저축은행은 6개월만 맡겨도 확정금리 연 5%의 수익을 제공한다.

또 정기예금 금리를 기존 대비 최고 연 1.8%p 올려 생활금융플랫폼 웰컴디지털뱅크(웰뱅), 인터넷뱅킹 및 영업점 어디서나 가입해도 동일하게 최고 연 5.35%의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예치 기간별 정기예금 금리는 △6개월 이상 연 5% △12개월 이상 연 5.3% △24개월 이상 연 5.35%다.

IBK저축은행 역시 6개월만 맡겨도 4.8%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단기성 예금 상품을 출시했다.

6개월 단기 고금리 상품도
OK금융그룹의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최대 1.25%p 인상했다. 만기는 3년이지만 1년만 돼도 중도해지 손해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인 OK안심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5.3%(세전)로 기존보다 1.15%포인트 오른다.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할 경우에는 0.1%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고 연 5.4%(세전)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정금리 상품인 OK정기예금의 금리도 기존 대비 1.15%p 오른 연 5.2%(세전)으로 변경됐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시 0.1%p의 우대금리를 더한 최고 연 5.3%(세전)를 적용 받는다.

OK E-플러스 정기예금의 경우 우대금리를 기존 1.25%p에서 2.5%p로 두배(1.25%p) 인상했다. 이에 따라 OK E-플러스 정기예금은 기본금리 연 3.0%(세전)에 약정기간인 1년 만기 해지 시 우대금리 2.5%포인트를 더한 최고 연 5.5%(세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것은 시중은행으로부터 금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은 예·적금으로 수신고를 확보해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이 줄어들 우려가 커진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이가 크지 않거나 같으면 저축은행의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여파에 정기 예·적금 규모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8월 정기 예·적금은 전월 대비 34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새로운 통화지표가 편제된 2001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은 각각 11조1000억원, 10조1000억원 줄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