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 먹고 한살 더"… 나이 3개 한국, 새해엔 1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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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2.03. 오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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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현재 연도-출생연도+1' 한국서 유일… '코리안 에이지' 중국·일본도 만 나이 정착… 정치권, 여론에 부응해 법률 제정안 발의]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국식 나이 셈법을 국가가 나서 없애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한국식 나이는 법적 효력도 없고 일 처리를 할 때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 "정부에서 만 나이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썼던 일본, 중국도 이제는 이러한 셈법을 없애버리고 만으로 통일해버렸고, 심지어 같은 민족인 북한도 이런 관습을 없애고 만으로 통일했다"고 주장했다.

음력으로 1월1일인 설날 아침, 한국인들은 나이 한 살을 더 먹은 걸 기념하며 떡국을 먹는다. 매년 1월1일을 맞아 한 살씩 나이를 더 먹는 한국식 나이 셈법이 반영된 풍습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식 나이 셈법을 이제는 바꾸자는 주장도 적지 않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방
지난해 L.POINT 리서치 플랫폼 라임에 따르면 남녀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나이 계산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자'는 의견에 응답자의 68.1%가 동의했다. 북한 포함, 전세계 대부분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나이를 세는 방법이 세 가지나 돼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이를 센다. 이중 가장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방식은 한국식 나이 셈법이라 불리는 '세는 나이'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라 한국인은 1살로 태어난 뒤, 새해 첫날 1살을 더 먹는다. '만 나이 셈법'은 0살로 태어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살씩 먹는 방식이다. '연 나이 셈법'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 이용된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옛 고대 중국에서 유래돼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용했다. '세는 나이' 방식으로 나이를 셀 경우 12월31일생 아기는 하루 만에 두 살이 되는 등 혼선이 있었기에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들은 세는 나이 방식 사용을 폐지했다. 결국 전세계에서 한국식 나이 셈법을 이용하는 국가는 한국 한 곳으로, 한국인만 매년 새해 첫날 나이를 먹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민법상으로는 만 나이를 쓰도록 돼 있어 관공서나 병원 등 행정상으로는 우리나라도 만 나이를 이용한다. 1962년 기존의 단기력을 서기력으로 전환하면서 다른 나라와 같이 만 나이를 쓰도록했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것이다.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를 함께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며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임신 기간에 한 살을 먹는 것으로 쳐서 태어날 때부터 1살인 한국식 나이 문화는, 생명을 소중히 하고 후손 잇는 것을 중시한 한국 문화 관습이 담긴 것이라 볼 수 있다"면서 "좋게만 혹은 나쁘게만 볼 수 없겠지만 불편하다면 여러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여론에 부응하고 나섰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연령을 계산·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이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와 나이에 따른 서열문화가 일으키는 갈등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연령 관련 정보 전달의 혼선이나 특정 월 출산기피 현상 등 부작용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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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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