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으로 1월1일인 설날 아침, 한국인들은 나이 한 살을 더 먹은 걸 기념하며 떡국을 먹는다. 매년 1월1일을 맞아 한 살씩 나이를 더 먹는 한국식 나이 셈법이 반영된 풍습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식 나이 셈법을 이제는 바꾸자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국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이를 센다. 이중 가장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방식은 한국식 나이 셈법이라 불리는 '세는 나이'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라 한국인은 1살로 태어난 뒤, 새해 첫날 1살을 더 먹는다. '만 나이 셈법'은 0살로 태어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1살씩 먹는 방식이다. '연 나이 셈법'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 이용된다.
한국에서도 민법상으로는 만 나이를 쓰도록 돼 있어 관공서나 병원 등 행정상으로는 우리나라도 만 나이를 이용한다. 1962년 기존의 단기력을 서기력으로 전환하면서 다른 나라와 같이 만 나이를 쓰도록했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것이다.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를 함께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며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임신 기간에 한 살을 먹는 것으로 쳐서 태어날 때부터 1살인 한국식 나이 문화는, 생명을 소중히 하고 후손 잇는 것을 중시한 한국 문화 관습이 담긴 것이라 볼 수 있다"면서 "좋게만 혹은 나쁘게만 볼 수 없겠지만 불편하다면 여러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여론에 부응하고 나섰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연령을 계산·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이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와 나이에 따른 서열문화가 일으키는 갈등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연령 관련 정보 전달의 혼선이나 특정 월 출산기피 현상 등 부작용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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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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