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산모들에게 과도한 특별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며 태아보험을 팔아온 설계사들을 무더기로 검사할 예정이다.
리베이트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큰 만큼 보험업법에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행위다. 태아보험을 포함해 보험설계사들의 리베이트와 관련한 사안을 엄격히 다루겠다는 게 금융당국 측 입장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들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산모들을 대상으로 태아보험 월 보험료의 4배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만기 10년인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의 4배, 만기 20년 상품에 들 경우 월 보험료의 5배를 리베이트로 제시했다.
태아보험은 어린이종합보험에 포함돼 있는 특약 중 하나로 태아시기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상해, 위험을 보장한다. 월 보험료는 5만원 수준으로 생명·손보사 총 27곳이 판매하는 중이다. 보험설계사들은 만기 20년 상품에 가입한 산모들에게 인당 25만원씩 지급했다.
산모 입장에서는 보험료 5개월치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 보험업법에서는 연납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더 적은 금액만 특별이익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월납 보험료를 4만원으로 잡아도 연납 보험료는 48만원이다. 즉 3만원 이상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13일 8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4개 보험대리점에 기관주의나 일부 업무 정지와 더불어 총 2억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보험계약자 2명에게 현금과 어린이용 카시트 등을 보험 가입 대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베라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가입 대가로 보험계약자 336명에게 현금 총 9600만원을 줬고 이효숙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110명에게 1180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내용을 강화해 범죄를 낮추기보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