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수사선상에 오른 주요인물들의 대응 논리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이 대북송금에 관한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자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자 도생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김 전 회장의 관심은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방어에 집중돼 있다. 애초 검찰이 관심을 뒀던 4500억원대 배임혐의는 1차 공소장에서 빠졌지만 2014년~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 2019년∼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 회사 자금 약 592억 원 등 자금 운용과 관련한 적잖은 액수에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문제의 비상장 회사는 김 전 회장이 사실상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검찰은 빼돌린 돈 중 일부가 대북송금에 쓰였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엔 개인 돈을 썼다”고 주장중이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이 개인 SPC(특수목적법인) 자금을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빼돌린 돈처럼 본 것은 잘못”이라며 “다퉈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북송금이 뇌물로 다뤄지더라도 수사에 협조한 공여자는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김 전 회장 입장에선 횡령액수를 낮춰야 형량도 줄이고 범죄수익 환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이 제3자 뇌물죄 적용의 관건이 되는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 통화에 대해서도 “3번 정도는 통화한 게 맞다”고 인정하는 것도 이같은 계산 때문에 가능한 진술이라는 평가다.
이 대표는 “(쌍방울은)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검찰의 주장은 소설”이라는 등 전면 부인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의 통화, 대리인을 통한 상호 조문 등 이 대표의 직접 연루 정황들을 속속 확보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다만 통화와 관련해선 “누군가가 술 먹다가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 술 먹고 전화하는 일이 많다. ‘나 이 사람 안다’고 전화해서 바꿔준다”(지난달 18일 KBS 출연)고 말한 적이 있는 정도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가 정진상 전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유사하게 전면 부인으로 방향을 잡은 거 같다”며 “검찰이 객관적 증거들로 이 전 부지사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린다면 이 대표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