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영순 제천시의원, 항소심에선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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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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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90만원서 2심 150만원으로 형량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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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영순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지난 4월 이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였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표)는 21일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구에 거주하는 A씨에게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선관위 조사에서 이 의원은 "물품대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제공한 금품 가액이 크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 제공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했고, 액수는 미미하지만 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 재선의원으로서 잘못이 인정된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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