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질주 속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케이뱅크가 한도 계정 해제 조건을 대폭 완화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한 달도 안돼 요건을 수정했습니다.
지켜보던 금융당국까지 나서면서 백기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 케이뱅크의 한도 해제 요건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자]
오늘(25일)부터 케이뱅크는 첫 원화 입금일로부터 30일이 지나고, 가상자산 매수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도 계정을 해제해 줍니다.
기존에는 원화 입금 건수 3건 이상 조건이 붙었지만, 입금일은 3일, 매수금액은 300만 원 이상이었던 기준을 높인 겁니다.
앞서 케이뱅크는 이같은 요건 변경을 금융당국에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케이뱅크는 나머지 3대 거래소와 제휴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카카오뱅크와 한도해제 요건을 맞추게 됐습니다.
요건을 처음 지정한 뒤 25일 만입니다.
케이뱅크는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 고객 편의성 등을 반영해 해제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간 케이뱅크의 전략을 두고 논란이 있었죠?
[기자]
한도 해제는 입금 한도를 500만 원에서 1회 1억 원, 1일 5억 원까지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유치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업계에선 한도해제 조건을 대폭 낮춘 케이뱅크가 암묵적인 룰을 깼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한도해제 '암묵적 룰'이란 코인거래를 이용한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만든 일종의 자율지침인데, 케이뱅크가 이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완화하겠다"는 업계 반발에 금융위원회까지 나서면서 결국 케이뱅크가 한도 기준을 변경하기로 결론 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의 독과점이 심화되는 가운데, 케이뱅크가 IPO를 추진하면서 업비트에 대한 의존이 과도하다는 시장의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