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사기 AI로 잡아낸다…"이상거래 집중 지역 자동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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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13.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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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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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발주
전세사기 피해 확산 차단…"확인되면 집중 조사 나설 것"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2023.3.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이상거래를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종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곧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이며 용역예산은 총 8000만원이다.

이번 용역은 이상거래 분석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AI를 통해 실거래가나 공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진 지역을 자동 선별하는 등 모니터링 방안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확인된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많이 이뤄진 지역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조사해 전세사기 확산을 초기에 막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생각이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등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 모의조사를 실시해본 뒤 실효성이 확인되면, 실제 모니터링 방안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모니터링 방식은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이상 거래를 잡아내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은 '빌라왕' 사태가 뒤늦게 확인됐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악의적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점에 임차인 개개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도 예방이 어렵고 악성 임대인의 행태가 조직화, 지능화, 광역화돼 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부동산 이상거래를 사전에 선별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연구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발생사례 및 유형을 수집해 이상거래 감지 기준도 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연구의뢰 내역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세사기 등을 확인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며 "AI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반복된 이상 거래 징후 등을 발견하게 되면 집중 조사를 하는 등 전세사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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