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김정숙 대통령 휘장 사용은 명백한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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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23.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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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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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조사 필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대통령 휘장 사용이 명백한 훈련 위반이라며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대통령 공고 제7호 '대통령표장에 관한 건'은 휘장을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 함선 등에 사용한다고 규정한다.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통령 항공기 용어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항공기에 대해 "① 우리나라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항공기나 민간항공기, ② 관련 부처에서 항공교통업무의 우선권 등을 요청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탑승한 전용항공기나 민간항공기"라고 밝혔다.

즉, 대통령이 탑승을 한 항공기여야 휘장을 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부인이든 정부 대표단이든 전용기를 타더라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는데 휘장을 달면 정부 훈령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2018년 8월 이낙연 전 총리는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공군1호기 전용기를 이용했지만 대통령 휘장을 가렸다.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 참석차 단독 순방에 나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민항기를 이용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말리 단독 순방에서 전용기를 타고 갔는데, 대통령 휘장 대신 공군 휘장을 달았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가 인도 단독 순방을 가면서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을 걸어 논란이 되자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인도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대표단 성격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휘장을 떼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배현진 의원은 "2018년 당시에도 대통령 휘장을 달고 인도를 방문했던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영부인이 대통령이냐 이런 국민들 분노가 상당했는데 청와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와 확인을 해보니 영부인 혼자 탄 비행기에는 혹은 여러 항공기에는 휘장을 달 수 없는 것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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