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엽기’ 공고...“58세 대표와 8월8일 8시 혼인신고 후 출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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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08. 오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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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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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완주 거주하며 사무직 '평생 사원' 모집한다는 공고 잡코리아서 당일 삭제돼

지난달 30일 잡코리아 갈무리
 
전북 완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중인 한 50대 대표가 자신과 결혼한 뒤 출산하고 81세 모친을 돌봐줄 여성직원을 찾는다는 채용 공고를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렸다.
 
지난달 30일 구직·구인사이트 잡코리아에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시~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제목의 구인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58세 168㎝ 60㎏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라고 소개한 A씨는 여러 자격 요건을 내세웠다.
 
그가 내세운 자격 요건은 ‘2023년 8월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가능 여부, 혼인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니를 돌봐줄 수 있는지,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월 500만원 월급 가능’ 등이었다.
지난달 30일 잡코리아 갈무리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한다. 우대사항으로는 영어·일본어·중국어 가능자, 컴퓨터 활용 및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 설정돼 있다.
 
해당 공고는 잡코리아 내부 규정에 따라 공고가 게재된 당일 마감 처리됐으며,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게재 당일 내부 필터링 담당 부서에서 해당 공고를 ‘문제 공고’로 판단해 곧바로 마감과 삭제 조치를 했다”며 “공고를 삭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업 자체도 문제 기업으로 판단해 기업정보 노출을 막아놨다”고 말했다.
 
아울러 “워낙 엽기적인 공고 내용이 올라와 책임감을 느낀다. 자체 필터 규정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편, 지난 4월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앞에서는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6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결심공판에서 그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고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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