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두 차례 ‘심사보류’ ‘부적격’ 판정
지난달 ‘심사 보류’ 판단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이번 주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최 씨 등에 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확정됐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있었던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심사위는 지난달 최씨의 가석방에 관해 심사 보류 결정을, 지난 2월에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관해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워 가석방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최 씨는 논란을 피하고자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석방 여부는 대상자의 의견이 아닌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심사위가 이번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리면 최 씨는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