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나누기 싫은 아주버님이 '다른 남자와 임신' 모함, 남편도 동조…이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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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3.18.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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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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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부모 유산을 두고 다투던 아주버님 부부가 급기야 남편과의 사이를 이간질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 8년 차로 자녀 둘을 키우는 여성 A 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 씨에 따르면 약 5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산을 가지고 남편과 아주버님이 다퉜다. 아주버님은 "내가 형이고, 아버지와 함께 농사지어서 일군 재산이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이미 상당 부분을 챙겼다고. 그러자 아주버님은 "내가 장남이니까 동생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면서 "대신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몫은 내가 양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시부모가 같이 살던 집은 시어머니가 가져가고, 나머지 유산은 전부 아주버님한테 갔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주버님은 "지금은 집값이 뛰어서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집까지 욕심내기 시작했다.

A 씨는 "남편도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고, 형제간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소송 이야기까지 오고 갔는데, 형님이 전화 와서는 '소송까지 가는 건 너무하다. 도련님 좀 잘 타일러 봐'라고 요구했다. 저는 '우리도 할 만큼 했다. 법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A 씨의 대처는 후폭풍이 돼 돌아왔다고 한다. A 씨는 "어느 날 아주머님 부부가 집에 들이닥쳐서 남편 앞에서 저를 몰아세웠다"고 토로했다.

아주버님 부부는 "제수씨에게 5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살던 남자가 있었다. 뒷조사 다 했다"면서 "제수씨에게 남편도 있고 임신도 여러 번 했다가 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남편이 저의 첫 연애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너무 억울했다"라며 "근데 제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다. 저한테 '숨긴 거 없냐'고 하는데 미치겠더라. 남편은 내 편이어야 하는데 근거도, 증거도 없는데 정말 배신감이 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남편이 시어머니 첫 제삿날 혼자 아주버님 댁에 갔다 오더니 180도 달라진 태도로 '너 진짜 동거한 남자 없었어? 형수가 못 믿을 사람이 아니다. 네가 정말 억울하다면 증거를 대라'라며 의심했다"고 하소연했다.

A 씨가 "등기부등본부터 산부인과 기록 등 다 떼어다 주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네가 철두철미해서 다 숨겼겠지"라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참다못한 A 씨가 아주버님네를 찾아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냐. 증거를 대라"고 하자, 아주버님네 역시 남편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아울러 아주버님 측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 "이 여자(A 씨)가 다른 남자랑 5년을 살아놓고 이제 와서 발뺌한다"며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까지 했다.

A 씨는 "그 자리에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조카들도 있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거짓말로 모함당했는데, 가족 간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당연히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불특정 다수 앞에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으므로 성립한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남편에게도 이혼 소송하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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