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과 땐 수사권·기소권 다 가져… 준비작업만 한 달
공조본, 기존 수사 모두 넘겨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수사하게 되는 이른바 ‘내란 특별검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검법 처리가 되더라도 특검 가동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등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가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 위법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8일)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며 “불법인 체포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만큼 출석 요구 불응은 당연하고 체포영장 청구도 위법하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도 따르지 않겠다는 논리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은 포함되지만,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혐의에는 내란죄가 없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해 윤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소유지에도 유리한 점이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고 검찰이 수사 내용을 넘겨받아 기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으로 복귀하고 국민의힘이 자체안 검토에 들어가면서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특검 후보자 추천·임명 및 수사팀 구성 등 준비 작업에만 한 달 정도는 걸릴 수 있다.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기존 수사를 지속해야 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원칙(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공수처가 특검이 가동되기 전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치고 검찰이 기소하면 특검은 동일한 사안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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