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에…판사 "술 먹지 말든가 폐차 하든가"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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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23.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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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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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반복 음주운전을 한 50대 여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쓴소리를 들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11시14분쯤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가 나는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무섭다" "싫다"며 응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4년에도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았다.

이에 최 판사는 "술을 입에 대지 말거나, 차를 폐차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자리에 온다"며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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