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소추 남발해 국정 마비시키려는 野, 국민 안중에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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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07. 오후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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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을 9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지 논의한다고 한다. 앞서 6일 홍익표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를) 몇 명을 놓고 지금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9일 본회의부터 상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MBC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해임한 일 등을 든다. 한 장관에 대해서는 '검수완박'을 우회할 수 있는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이 위원장과 한 장관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본연의 직무라고 볼 수 있는 사안들이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의 위배 정도가 중대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에 비해 민주당이 제기하는 사유는 일방적이고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힘을 빌어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거나 실제로 국무위원을 탄핵하는 등 탄핵소추권한을 남용해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때까지 5개월여 동안 국가재난안전사령탑을 공백으로 만들었다. 그 기간에 오송 호우피해 등 재난사고가 다수 일어났다.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하면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되고 의결정족수에 미달돼 기능을 못하게 된다. 한 장관 탄핵의 진짜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앙갚음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한 장관을 탄핵소추하면 사실상 공직선거에 나가기 위한 시한 내 사퇴를 할 수 없어 총선에도 나갈 수 없게 된다. 대중적 인기가 있는 한 장관을 총선에 못 나오게 하려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168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정책을 관장하는 방통위원장과 법치를 수행하는 법무장관을 직무정지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 설득력 없는 사유로 탄핵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민주당은 새겨야 할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탄핵 소추 강행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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