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이 위원장과 한 장관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본연의 직무라고 볼 수 있는 사안들이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의 위배 정도가 중대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에 비해 민주당이 제기하는 사유는 일방적이고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힘을 빌어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거나 실제로 국무위원을 탄핵하는 등 탄핵소추권한을 남용해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때까지 5개월여 동안 국가재난안전사령탑을 공백으로 만들었다. 그 기간에 오송 호우피해 등 재난사고가 다수 일어났다.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하면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되고 의결정족수에 미달돼 기능을 못하게 된다. 한 장관 탄핵의 진짜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앙갚음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한 장관을 탄핵소추하면 사실상 공직선거에 나가기 위한 시한 내 사퇴를 할 수 없어 총선에도 나갈 수 없게 된다. 대중적 인기가 있는 한 장관을 총선에 못 나오게 하려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168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정책을 관장하는 방통위원장과 법치를 수행하는 법무장관을 직무정지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 설득력 없는 사유로 탄핵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민주당은 새겨야 할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탄핵 소추 강행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