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지났다고 ‘쌩’?… ‘급가속’ 742대 뒷번호판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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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05. 오후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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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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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4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사진은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모습. 2023.3.31 연합뉴스
차량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4월 한 달간 총 742대의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이 줄줄이 적발됐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달 1일 단속을 시작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한 달 동안 총 742건의 과속·신호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과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의 도로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각 1대씩 경기남부 관내에 총 2대의 장비를 설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장비 시범 운영 및 계도 활동을 벌인 경찰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그 결과 4월 한 달간 사륜차 601대(과속 329건, 신호위반 272건), 이륜차 141대(과속 118건, 신호위반 23건) 등이 단속에 적발됐다.

최다 단속 사례는 사륜차의 과속(전체의 44.3%)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장비 전면부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장비를 지나간 후 급가속해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기계 전면부와 후면부에서 모두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으로,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과속하는 차량 등 교통안전 확보를 저해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관내에 5대의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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