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개월여 만의 ‘완전체’ 대법원, 재판 지연 해소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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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신숙희 두 대법관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29일 대법관 두 명이 후임자 없이 떠나며 생긴 공백 사태가 2개월여 만에 끝나고 ‘완전체’ 대법원으로 복귀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제 기능을 되찾아 그동안 못한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가 곧 재개된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등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진하겠다고 한 사법제도 개선안 논의도 본격화한다. 대법원은 만연한 재판 지연 폐단의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엄 대법관도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이고 나아갈 길”이라고 밝혀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사법부가 처한 신뢰 위기와 관련해 정곡을 찌른 진단이 아닐 수 없다. 신 대법관의 경우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 원인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결국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답변했다. 판사를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도 했다. 2027년까지 법관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만 자는 실태를 지적한 것이다. 두 대법관의 합류가 신속한 재판을 통한 시기적절한 정의 실현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최근 미국 비영리기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가 142개국을 상대로 조사해 매긴 ‘법치 지수’ 순위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3위(민사)와 16위(형사)를 각각 기록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7위(민사), 13위(형사)였던 것과 비교해 큰 폭의 퇴보다. 법치 지수를 산출할 때 소송의 불합리한 지연은 주된 감점 요인이다. 김명수 사법부를 거치면서 고착화한 재판 지연과 그로 인한 정의 실현의 지체가 법치 지수 하락으로 이어진 것 아니겠는가.

조 대법원장이 7∼8일 이틀간 취임 후 첫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주재한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은 법원장이 직접 관리하고 재판부 구성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의제로 올려졌다. 각종 통계 자료의 분석·활용을 통해 사건 처리의 적정 속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안건들 가운데 하나다. 대법원장과 일선 법원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재판 지연을 막을 효과적 해결책을 내놓길 고대한다. 그와 더불어 국회도 법관 정원을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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