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秋 아들 휴가 승인한 적 없다'는 장교 진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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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01.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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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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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재수사 속도
[앵커]
검찰이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2년 여 만에 재수사한다고,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지원장교의 상당 부분 일관된 진술이 재수사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 전 장관 아들의 휴가를 사전 승인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었던 건데요. 그럼 이번 재수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의혹들은 무엇인지,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당시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2020년 국회에서 핵심증인인 지원장교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관정 / 당시 동부지검장 (2020년 10월)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하는데,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습니다"

지원장교 김모 대위는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 서모씨의 휴가연장 청탁을 위해 연락했던 당사자입니다.

2년 전 검찰 수사에서 서 씨는 '김 대위가 먼저 구두로 휴가연장을 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위는 네 차례 검찰 조사중 초기엔 '연장을 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이후 "사전 승인한 적이 없고, 보좌관이 급하게 연락와 한 번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위의 세 차례 진술이 일치하고, 김 대위가 첫 수사 과정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착각했던 이유도 충분히 설명했는데, 당시 보강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김관정 당시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추미애 라인으로 불려 공정한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서씨는 또 군의 환자관리규정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열흘이 넘는 병가가 필요할 경우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서씨는 이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 전 장관으로부터 김 대위 전화번호를 전달받은 보좌관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요청한 것도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재수사를 맡은 동부지검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대로 김 대위를 불러 사건을 원점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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