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해 12월12일 노 의원이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같은달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현재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정을 알고보면 다 이유가 있다고 항변한다. 노 의원에 대한 수사는 원래 지난해 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뇌물수수 의혹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이 전 부총장에게 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씨가 노 의원에게도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면서 검찰 수사가 확대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의 모친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분석한 결과, 무려 3만개에 달하는 녹음파일을 추출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이 전 부총장 혐의와 관련있는 녹음파일을 추려낸 뒤 이 전 부총장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가 박씨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에선 이 전 부총장 기소 시점에 5000개에 달하는 녹음파일을 분석했다고 한다.
노 의원에 대한 기소가 늦어지는 이유도 이런 방대한 증거 때문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녹음파일을 토대로 노 의원 뿐만 아니라 이학영 민주당 의원의 취업 청탁 관여 의혹까지 사건 전체를 확인한 후 기소하려는 방침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이 전 부총장 녹음파일 분석이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파일을 검사와 수사관이 총동원돼 확인한 뒤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 녹취록을 만드는 과정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보관하고, 거기다 녹음 파일까지 저장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총장이 시시콜콜한 일상 내용까지 전부 녹음하는 바람에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하는 게 일거리”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대한 수사 속도를 높인 뒤 노 의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녹음파일의 내용뿐만 아니라 맥락까지 살펴보느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며 “노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