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짐까지 37㎏ 지고 산 오르다 굴러 숨진 ‘김 일병’…“27분간 119신고도 안해” 父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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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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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영상 캡처/뉴시스


육군 일병이 두달 전 임무 수행 중 산길을 오르다 굴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들이 군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30일 MBC 보도에 따르면 고 김도현 일병은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0시쯤부터 이 모 하사, 상병 2명과 함께 훈련장소인 아미산을 올랐다.

산을 오르던 중 상병 1명이 다리를 다치면서 김 일병이 선임 상병 짐까지 지게 됐다. 본인 짐인 25kg 장비와 상병 짐인 12kg 장비를 번갈아 올려놓는 식으로 산길을 계속 올랐다.

어느 순간 사라진 김 일병은 등산로를 벗어난 곳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다친 채 발견됐다. 임무를 수행하던 지역은 절벽으로 형성된 곳으로 기본적인 경사도가 30·40도, 심한 곳은 70·80도로 가팔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일병을 발견한 이 하사는 27분 뒤에야 119에 신고를 했다.

김 일병 아버지는 "(이 하사가) 군 안에 있는 소대장인 상사한테 전화를 한다. 119 소방대원한테 신고도 안 하고 그 27분이라는 동안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시간을 다 낭비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심지어 구조하러 온 군 헬기와 산림청 헬기 사이에 혼선이 빚어져 구조가 더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 헬기는 환자를 헬기로 끌어올리는 ‘호이스트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군 헬기는 그대로 돌아갔고, 사고 신고 약 2시간 반 만에 강원소방 헬기가 출동해 김 일병을 구조했다.

부검 결과 김 일병은 산길에서 굴러 목뼈가 부러지고 신장이 파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신고와 구조가 늦어지면서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강원경찰청은 김 일병 사고를 신고한 하사와 사고를 보고받은 상사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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