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코리아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위성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1월 5일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재정과 기술적 능력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 등록 요건을 검토한 후 이날 등록을 완료했다.
기간통신사업 등록 이후 미국 스페이스X와 한국 스타링크코리아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이 체결되고, 과기정통부의 협정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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