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찮은 신통기획… 결국 소송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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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02.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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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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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간 합의없이 불투명한 진행

신반포2차 상가 산정비율 갈등

신통추 '총회무효확인' 소송 제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안을 확정해 조합원 동의 징구 단계에 들어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가 소송에 휩싸일 전망이다. 조합원들간의 충분한 합의없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던 신통기획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의 아파트조합원 일부가 모인 '신반포2차 아파트조합원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추진위원회'(이하 '신통추')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신반포2차 재건축조합(조합장 김영일)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총회결의무효확인'에 대한 건이다. 이들은 그동안 수십차례 서울시와 서초구청에 관련 이의를 제기해왔지만, 시와 구청 측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결국 소송에 나섰다.

현재 조합 측은 서울시가 제시한 신통기획안을 확정(3월 28일)하면서 조합원 동의서를 징구 중인데, 신통추 측은 해당 안이 신반포2차 아파트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4월 초 조합이 동의서 징구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보낸 신통기획안은 새롭게 들어설 단지내 상가 위치조차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단 4페이지짜리였다.

이에 신통추 측은 4월 중순부터 2주간에 걸쳐 아파트조합원들에게 신통기획안 분석 내용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를 자체적으로 열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아예 조합의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

보통 1.0이 기준인 '상가 산정비율'은 상가조합원과 아파트조합원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다.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가에 '산정 비율'을 곱한 값보다 상가 가치가 커야 상가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가 측은 이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작년 2월 신반포2차 조합 총회시 상가 산정비율을 0.1로 변경하는 안 등이 포함됐는데, 이 안을 조합 정관 내에 신설하려면 조합원 2/3 이상(66.6%)의 찬성이 필요했다. 투표결과 이 안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에 미달(조합원 1497명 중 820명만 찬성해 54.7%에 그침)했음에도 조합은 '가결'로 처리해 강행법규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해당 소송을 맡고있는 법무법인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 사건 정관 변경 안건의 의결정족수는 조합원 3분의 2다. 그러나 피고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관 변경 안건을 가결로 처리하면서 조합원들은 큰 혼란에 봉착해 있다"며 법원에 사건 청구 인용을 요청했다.

이 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조합장이 서울시와 합의했다는 내용(신통기획안)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동의서만 내라고 독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나마 알려진 내용으로 분석하니 조합이 제시한 분담금보다 부담이 더 늘어나는 구조라 아파트 조합원의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신통추 측 한 조합원은 지난달 24일 업무방해죄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자료공개 위반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신반포2차의 김영일 조합장을 고소한 상태다.

조합장을 상대로 법정 소송과 고발장 접수가 동시에 진행되는터라 조합 측이 진행하는 동의서 징구도 원활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78년 준공된 이 단지는 작년 6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올해 3월 28일에는 서울시가 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한 곳이다.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299.5%, 건폐율 21.9%를 적용받아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총 2050가구로의 재건축을 계획한 상태다.

신반포2차 단지 전경. 사진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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