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및 가입 조건-21일부터!

여전히 높은 집값과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돈이 적은 청년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바로 곧 시작됩니다.

바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오늘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가입 요건과 이자율, 납입 한도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만들고 1년 간 납입했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초로 청약 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상품으로,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 주기에 걸쳐서 추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합니다.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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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만 19세~만 34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24년 기준으로 1989년~2005년에 태어난 청년들이 가입 가능합니다.

단, 청년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군 복무 기간은 차감합니다.

즉 군 복무 2년을 했다면 만 36세라도 가입이 가능한 셈입니다.

소득 조건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가입 가능합니다.

이전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소득 기준이 1500만원 완화되었습니다.(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혜택

금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가 바로 금리입니다.

바로 4.5% 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정책의 금리보다 0.2%p 높습니다.

납입 한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 역시 50만 원 증가했습니다.

만약 월 100만원씩 4.5% 금리로 1년을 모으게 되면 이자는 247,455원(세후)입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청년 주택드림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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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이후, 총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이용 가능합니다.

단,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미혼의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 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분양가 6억 원, 전용 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 해당하면 연 3.6%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 혜택

대출 이용 후에도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을 이룰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 당 0.2%p의 추가적인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올해 2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올해까지 신청 가능하니 주의해주세요!

신규 가입

신규 가입자의 경우 취급 은행에서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취급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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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은행 지점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혹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환

기존 상품이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금액은 모두 인정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 조건이 만족하면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경우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가입자가 전환 가입하려면 은행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 때는 다음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소득 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에서 다운/출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약 가입한 후 만 34세 지나면?

가입한 후 만 34세가 지나더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으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택이 크니 조건에 해당하시면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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