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유시민·추미애도 이재명에 ‘충성’… 공천권 쥐니 아부꾼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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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01.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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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라고 구속 안했다니, 기각 결론 정해놓고 꿰맞춘 것”

박찬종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라 감시·비판 받으니 구속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기각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꿰맞추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는데 그건 증거인멸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뜻”이라며 “그런데 증거 인멸을 한번 했으니 다시 안 할 거라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을 보면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면 구속을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판사는 증거 인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런 사람을 그냥 풀어준 것 아니냐.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민주당이 판사를 향해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날리고 가짜뉴스까지 내면서 전방위 압박을 했다”며 “판사가 이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 말도 안되는 자가당착적인 결정을 한 것 아니냐”고 했다.

단식 나흘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박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24일 단식은 전례가 없는 가짜 단식”이라며 “어떻게 단식 한다면서 출퇴근을 하고 영양제가 든 수액을 맞을 수 있느냐”고 했다. 그는 “이 대표 주변에서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23일 단식 기록을 깼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면서 “YS는 당시 목숨을 걸고 단식했고 실제 20일이 넘으면서 사경을 헤맸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내가 당시 곁을 지켜서 YS 단식의 진정성과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그는 의사가 목숨이 위험하다고 할 때도 끝까지 수액 맞기를 거부했는데 결국 나중에 의사가 할 수 없이 주사를 놓았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영양 단식, 수액 단식은 ‘내로남불’처럼 영어 백과사전에 등록될 정도로 황당한 일”이라며 “68년 야당 역사에도 먹칠을 한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와 친명계는 지금 같은 동료 의원까지 가결표를 던졌는지 색출하고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 대표 같은 지도자는 지금껏 없었다”고 했다. 그는 “추미애 전 장관은 ‘가결 표 찍으면 밀정이요 매국노’라고 하고, 유시민 전 장관은 ‘옥중에서 결재하고 공천하고 출마까지 하라’고 했다”며 “이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흔드니 온갖 아부꾼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이 대표를 칭송하고 경쟁적으로 아부 발언을 하는 건 다 내년 총선 공천 때문”이라며 “이 대표가 쥐고 있는 공천권이 요물”이라고 했다. 그는 “추 전 장관이 저렇게 나서고 비명인 고민정 의원이 ‘부결 고해공사’를 하는 것 또한 지역구에서 공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공천에 눈이 멀어 이 대표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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