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내 아들을 괴롭혀?"…학폭 중학생들 '뺨 100대' 친 아빠

입력
수정2023.07.20. 오후 10:2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집행유예 선고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10대 학생 두 명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허명산)은 폭행 및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쯤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약 4시간가량 B(15) 군과 C(14) 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는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 생각한 B 군과 C 군을 불러내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의 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B 군과 C 군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인 A 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