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미국 남성이 "반려견이 운전했다"는 억지를 쓰다가 체포됐다.
15일(현지시간) CBS 콜로라도는 지난 13일 일어난 황당한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했다.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규정 속도인 시속 30마일(48㎞)을 넘겨 시속 52마일(84㎞)로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차를 세우라고 명령했다.
차로 다가가던 경찰관은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조수석에 앉은 개와 자리를 바꾸는 모습을 목격했다. 운전자는 조수석에서 내린 뒤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한눈에 보기에도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묻자 남성은 몸을 돌려 달아났지만 20야드(18m)도 채 가지 못하고 붙잡혔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콜로라도주 라스애니머스에서 130㎞ 정도 떨어진 푸에블로 지역까지 이동하려다 길을 잃은 상태였다.
신원 조회 결과, 남성은 앞서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 2건이 발부된 범죄자였다. 그는 이미 발부된 영장으로 체포됐으며 음주운전, 면허정지 상태 운전, 과속, 체포에 저항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CBS 콜로라도는 "경찰은 개가 체포됐는지,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