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조범동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국 부부와의 '권력유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특히 조국 일가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에선 전부 무죄가 나왔다.
조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재판장)는 "검찰이 허위라 주장한 조씨의 웅동학원 공사채권이 진실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채권이 아니라는 전혀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씨 재판부는 "공범들의 경우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와 배임수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조씨는 배임수재에선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라 밝혔다. 조씨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조국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도 맡고 있다. 검찰이 이날 판결을 간단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검찰은 조씨에게 그의 공범과 마찬가지로 웅동학원의 교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배임수재죄를 적용했다. 조씨의 재판부는 이중 업무방해만 인정했다. 반면 공범의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라 봤다.
하지만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국 일가가 운영한 학교에서 조씨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판결"이라 비판했다. 검찰은 조씨가 공범들에 비해 얻은 금전적 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조씨의 채권을 공사 근거가 없는 '완전한 허위'라 했고 재판부는 "채권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채권이 허위라는 전제로 조씨에게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웅동학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조씨가 후배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가 자신의 증거를 후배들과 함께 지운 공범"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의 증거를 없앤 혐의는 현행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 검찰은 "조씨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왜 후배들이 조씨의 증거인멸에 도움을 줬겠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 그래서, 팩트가 뭐야? 궁금하면 '팩플'
▶ 세상 쉬운 내 돈 관리 '그게머니'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