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이대로는 안 된다"…日, '미취학 자녀' 직장인 잔업 없애고 유연 근무

입력
기사원문
김현경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강화…육아·돌봄 휴업법 등 개정안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일본 정부가 미취학 자녀를 둔 직장인에 대해 잔업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가정 양립' 강화를 추진한다.

11일 NHK,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육아·돌봄 휴업법 등 개정안을 채택했다. 올해 국회 통과가 목표다.

현행 법률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에 초점을 맞췄으나 개정안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를 위해 잔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직장인이 자녀 나이 기준으로 종전 '3세 전'에서 내년 4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늘어난다.

기업에는 직장인이 자녀의 입학 전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근무 제도로 단시간 근무나 출근 시간 변경, 원격 근무 등 제도 중에서 최소 2개 이상을 두도록 의무화한다.

또 연간 5일까지 부여하는 '간호 휴가'의 사유에 자녀 입학식 참석 등도 포함한다.

아울러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사용 실적 공표 의무를 부여하는 기업 대상을 현행 '종업원 1000명 초과'에서 '300명 초과'로 확대한다.

노인 돌봄을 위한 이직 방지 차원에서 돌봄 휴직 등 제도를 40세가 된 직장인에게 설명해주는 것도 기업에 의무화한다.

다케미 게조(武見敬三) 일본 후생노동상은 "저출산 고령화로 유연한 근로 방식의 실현이 요구된다"며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