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미분양 정보 공개되나…서울시, 법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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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12.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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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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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 전경 /사진=방윤영 기자
서울시가 주택 미분양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통계관리와 정보 공개'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10일 두 차례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주택법상 주택 분양공고는 관내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분양 결과나 미분양 신고는 의무가 아니어서 미분양 현황 통계는 사업주체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업주체가 미분양 물량을 축소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미분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시는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분양 주택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미분양 통계 작성 지침'을 전달해 철저한 통계관리를 요청했다. 더불어 분양 현장 상황을 꾸준히 관리하고 통계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간 소통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향후 '월간 서울 미분양 분석 리포트'를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며, 미분양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미분양은 953가구로, 과거 최대치인 2013년 9월 4331가구의 22% 수준이다. 10년 전 경기침체기에 비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서울시는 전국적인 미분양 증가추세와 함께 국가 경제, 부동산, 가계 등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 등을 고려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미분양 주택 통계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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